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)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)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수강료 반환 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(출석여부와 무관) |
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% (650,000원) |
4주차 수업 전 날 신청시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70% (455,000원) |
7주차 수업 전 날 신청시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50% (325,000원) |
7주차 수업 당일 신청시 | 반환하지 아니함 |